전북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공동활용 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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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학(원)생 선발 기준
      1. 학칙 - 제4장 학사운영 - 제2절 입학과 등록
    • 제45조(입학자 선발)
      1. ① 신입생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한다.
      2. ②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포함한다)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의 성적을 병합하여 전형하되 시일 및 방법 등은 따로 공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과 대학별고사의 성적은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면접고사, 실기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체검사를 병과할 수 있다.
      3. ③ 특별전형은 취업자, 특기자,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지역의 우수 인재 등 대학별 독자적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 재외국민(귀순북한동포 포함), 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농․어촌지역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되, 전형방법과 시일, 지역 우수인재의 지역 범위 및 비율 등은 총장이 따로 따로 공고한다.(15.02.27)
      4. ④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5.02.27)
      5. ⑤ 편입학자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에 의하여 선발한다. 다만,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6. ⑥ 신입생 선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2. 책임교원 선정 및 교체 기준
      1.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관리 지침 - 제3장 중앙센터 및 권역센터의 구성 및 운영
    • 제10조(책임교원의 자격 및 소속)
      1. ① 권역센터에 참여하는 교원(이하 책임교원이라고 한다)의 자격은 권역센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2. ②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등으로 국내에 체류할수 없게 되거나, 책임교원이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일 때에는 권역센터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다고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교원의 권역센터 참여를 인정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원은 권역센터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책임교원의 변경 및 예외사유)
      1. ① 권역센터의 장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책임교원을 변경할 수 있다.
      2. ② 권역센터의 장은 책임교원을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수 있다. 다만, 사업 신청 시를 기준으로 책임교원의 수를 줄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책임교원을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에는 해당 책임교원은 지침 제10조에서 정한 책임교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④ 책임교원을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권역센터의 장은 해당교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와 해당 교원의 연구실적을 중앙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⑤ 책임교원의 사망·퇴직·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권역센터의 책임교원의 수가 신청 시 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수를 신청 당시 책임교원 수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중앙센터의 장은 해당 권역센터와 협약 해지 등의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6개월 이내 책임교원 충원이어려운 경우 중앙센터의 장 승인 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3. 책임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평가기준 포함)
  • 4. 전담인력 활용 지침
    •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관리 지침 - 제3장 중앙센터 및 권역센터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전담인력)
      1. ① 권역센터의 장은 권역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② 아래 각 호의 사람은 전담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1. 대학(본ㆍ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2.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3.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3. ③ 전담인력은 권역센터 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권역센터의 장의 승인 하에 주ㆍ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 (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영리행위는 제외한다.
  • 5.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항 사항 등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 TEL : 063-270-4275 / E-mail: jb.ude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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